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 30년→20년 완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총사업비 7천957억으로 372억 증액
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정주지원금 매달 3만원 인상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원 증액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 사업은 용기포신항 건설(164억원), 공공하수도 건설(96억원), 정주생활금 지원(76억원) 등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해 5도 주민이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2만원 오른 8만원을 받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을 개조하거나 보수할 때 최대 4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2011년 시작돼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당초 예산 7천585억원에서 372억원 증액된 7천957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