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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학습부담은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은 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연계해 스마트농업 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 과정을 이수하고 결과를 졸업증명서에 기재해 관련 분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수를 위한 학점 부담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계도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부개정령안에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 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