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도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1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형 연동제는 적용 기준을 정부의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참여 기업과 대상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27개 기관과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준을 낮춘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경기도형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납품대금 5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다. 반면 지난 1월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으로 기준이 경기도형보다 높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기간 90일 이내’는 적용이 제외돼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적다.또 경기도형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뀔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금형·마케팅·홍보 등 지출 내역 증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안윤태 공정경제과 주무관은 “경기도형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김 지사 취임 후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이달부터 GH,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4곳에 경기도형 연동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 밖에 의무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발주 계약에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도는 이달부터 경기도형 연동제 민간 참여 기업도 모집 중이다. 다음달 참여 기업과 상생협약식을 연 뒤 오는 9월까지 연동대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10월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는 점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연동제에 선정된 기업에 경기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판로지원비도 제공한다. 내년부터 금리 혜택과 기업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의 혜택도 적용할 계획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인천항~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주말 백령도행 여객선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10일 여객선 예매 사이트 한국해운조합과 선사 고려고속훼리에 따르면 지난 주말(8일) 오전 8시30분 인천항을 출발한 코리아프라이드호(1600t·556명)의 일반석은 물론 1등석과 비즈니스석이 모두 매진됐다. 오는 15일 인천~백령도행 같은 선박의 좌석 예매도 모두 끝났다. 22일 출발하는 여객선에는 1등석(편도 13만2700원) 10여 석만 남아있다. 특히 일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석(편도 7만8000원)은 5월 말일까지 배표가 매진됐다.인천항에서 출발해 소청도~대청도~백령도까지 운항하는 주말 여객선(여객만 탑승 가능)의 표를 구하기 힘들어 관광객과 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상춘객이 몰려온 탓도 있지만, 카페리 하모니플라워호(2071t·564명)가 지난해 11월부터 휴항한 영향이 크다. 운영 선사인 에이치해운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달 폐업 신청했다.인천해양수산청과 옹진군은 지난달 31일 지원액을 120억원에서 180억원(10년간)으로 늘려 다시 선사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 신규 카페리 선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선박 건조에 따른 금융비와 유류비 인상으로 적자가 예상돼서다. 옹진군 관계자는 “카페리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심과 같다.A씨는 지난 2013년 중국 청도·대련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모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 2020년 6월까지 6년여간 국내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증비용,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에 속은 피해자들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했다.범죄수익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등 행동강령까지 만들며 이들은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조직원들은 매주 편취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 등 매우 단순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현 실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주하는 중에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바람과는 달리 "기망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당기간 맡아 죄책이 무겁고 공범이 검거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