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인 탓에 구조적 안정성 등 문제점 많아 부적합 결론"
"여러 경로 통해 다각도로 법원과 협의…지역민 편의 최우선"
춘천지검 "석사동 법조타운 무산 원인 '상석 다툼' 사실 아냐"
강원 춘천지검이 춘천지법과 춘천시 석사동 부지로의 동반 이전 사업이 무산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석 다툼'은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해명했다.

춘천지검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청사 이전 예정부지(석사동 367번지)가 평지가 아니라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뿐 법원보다 더 높은 위치의 부지를 차지하고자 사업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 높이 차이가 최대 14m(건물 5∼6층 높이)에 달하는 급경사로서 지반 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점 ▲ 이는 민원인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점 ▲ 대규모 성토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발생 ▲ 준공 후 가용면적 축소를 꼽았다.

2020년 춘천시, 춘천지법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는 조감도 상 고저 차 발생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지만, 협약 이후 실측하는 과정에서 고저 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사 이전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높은 장소를 차지하겠다고 대립하다가 사업이 무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법원과 지속해서 협의해왔을 뿐 자리 변경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춘천지검 "석사동 법조타운 무산 원인 '상석 다툼' 사실 아냐"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춘천지검은 올해 초 춘천시의 'MOU 해지에 관한 의견' 요구에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로 춘천지법은 단독으로라도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을 원한다는 뜻을 내세웠으나 토지소유자인 국방부가 '분할 매각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석사동으로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두 기관 모두 시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들인 용역 비용 2억여원에 관해서는 부담할 근거가 없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이 떨어졌을 때 업무 효율성이나 지역민 편의 등을 고려하면 가까이 있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모로 법원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부지나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된 '동내면 고은리'를 언급하며 "함께 이전하는 게 어떤지 법원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춘천지검 측은 "상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정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석사동 법조타운 무산 원인 '상석 다툼' 사실 아냐"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한 청사 구조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2020년 3월 석사동 일대로 이전해 춘천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춘천시와 3자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고저 차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3자 협약의 효력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단독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한창훈 당시 법원장이 춘천 학곡지구 공공업무시설 용지와 홍천지역 후보지를 잇따라 찾아 대안 부지로서의 적합성을 살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