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냐, 보험금 살인이냐' 무기수 재심 18년만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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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저수지 차량 추락사고…재심 개시 여부 대법원 판단 앞둬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재심이 18년 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남성이 트럭을 저수지에 고의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왔다고 봤지만, 1·2심 법원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수사 결과 상반되는 전문가 소견 등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2심 법원의 장모(65)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지난해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차량 앞유리를 장씨가 제거하고 탈출한 것으로 봤지만, 장씨 측이 제출한 법공학 감정서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 앞 유리가 파손 및 이탈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도 "경찰관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있다"며 기각하고 지난달 29일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명백하게 재심 사유를 인정했음에도 검사가 즉시항고, 재항고한 것은 형식적인 불복"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재심청구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재심 개시가 더는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남성이 트럭을 저수지에 고의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왔다고 봤지만, 1·2심 법원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수사 결과 상반되는 전문가 소견 등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2심 법원의 장모(65)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지난해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차량 앞유리를 장씨가 제거하고 탈출한 것으로 봤지만, 장씨 측이 제출한 법공학 감정서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 앞 유리가 파손 및 이탈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도 "경찰관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있다"며 기각하고 지난달 29일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명백하게 재심 사유를 인정했음에도 검사가 즉시항고, 재항고한 것은 형식적인 불복"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재심청구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재심 개시가 더는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