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점진 인상…"현실화 위해 불가피"
다자녀가구·중증장애인 감면…조례 입법예고

충북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상하수도 요금이 6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진천·음성군 상하수도 요금 6년 만에 오른다
진천군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혁신도시를 양분해 진천군과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고 있는 음성군도 조만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두 지역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1%이다.

하수도 요금은 7%에 그친다.

2017년 마지막 인상 이후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이어왔다.

2018년 요금 현실화 용역을 통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되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양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미뤄왔던 요금 인상을 단행, 적자를 줄이고 관련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을 조금씩 인상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t당 590∼1천460원에서 640∼1천570원→690∼1천690원→740∼1천820원으로 점차 오른다.

일반용 수도 요금은 t당 1천140∼2천540원에서 1천230∼2천730원→1천320∼2천930원→1천420∼3천14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160∼475원에서 200∼590원→250∼740원→320∼920원으로, 일반용은 370∼920원에서 460∼1천150원→580∼1천430원→720∼1천780원으로 올려 최종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1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요금 감면 대상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와 중증 장애인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