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회…"비은행권 지급결제 '동일 기능·규제' 관점서 검토"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업 신규 진입, 엄격한 검증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독과점으로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관련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및 금리 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점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태스크포스를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대출 금리 경쟁 촉진 2+1 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체계는 대출상품을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예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하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잔액 기준과 전세자금 예대금리차까지 확대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해 경기대응 완충 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추진,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등을 통해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