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13번 전화 걸고 접근금지 어긴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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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폭력을 이유로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연인 B(53)씨의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 22분께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3일까지 재차 B씨 집에 찾아가고 13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씨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수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