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13번 전화 걸고 접근금지 어긴 50대 벌금형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폭력을 이유로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연인 B(53)씨의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 22분께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3일까지 재차 B씨 집에 찾아가고 13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씨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수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