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시장법 자문' EU 대표단과 플랫폼 정책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양측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BEREC는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집행 전 과정에 걸쳐 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 등 8명의 BEREC 대표단에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독과점 남용 규율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EC 대표단은 DMA의 입법 취지,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게이트키퍼의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

왓츠앱 등 메신저 분야 게이트키퍼가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는 5월 시행될 DMA는 검색엔진·온라인 중개·메시지·광고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