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시장법 자문' EU 대표단과 플랫폼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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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양측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BEREC는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집행 전 과정에 걸쳐 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 등 8명의 BEREC 대표단에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독과점 남용 규율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EC 대표단은 DMA의 입법 취지,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게이트키퍼의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
왓츠앱 등 메신저 분야 게이트키퍼가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는 5월 시행될 DMA는 검색엔진·온라인 중개·메시지·광고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BEREC는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집행 전 과정에 걸쳐 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 등 8명의 BEREC 대표단에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독과점 남용 규율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EC 대표단은 DMA의 입법 취지,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게이트키퍼의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
왓츠앱 등 메신저 분야 게이트키퍼가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는 5월 시행될 DMA는 검색엔진·온라인 중개·메시지·광고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