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新)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새로운 군 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특별법 가결 후 민주당 소속인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많은 진통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국고 지원 관련) 추가 요구에 대해 국가에 요구할 권한이 있고, 기획재정부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 공항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특별법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한기호 위원장은 "송 의원의 의견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