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당시 중증 지체장애인 동의 안 받은 것 두고 고소전
"중증장애인이라 예외" "절차 미준수"…연명의료 결정 논란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해 실형이 확정된 60대가 병원의 잘못된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변호인을 통해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A병원 의사들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60대 B씨는 2021년 3월 60대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C씨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렸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C씨는 병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으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B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변호인 주장대로 병원이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전원 합의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같은 법 시행령상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동의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이라 예외" "절차 미준수"…연명의료 결정 논란
당시 병원은 C씨 큰아들에게만 동의받고 중증 지체장애인인 작은 아들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진단서만 첨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 측은 병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 B씨가 상해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A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가 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며 "B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둘째 아들이 중증 지체장애인이라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의 제외 사유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문의했다"며 "회신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