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5년간 최대 80% 환급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1년간 24만원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는 2016년부터 납입액 일부를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15년 말 12%(17만3천126명)에서 작년 말 38%(약 54만4천명)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6천311명, 총 지원 규모는 73억8천800만원이다.

올해는 약 3만명이 76억7천8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4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해서 하거나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하며 문의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1666-9988)에서 받는다.

아울러 시는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은 기준보수에 따라 차등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천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 금액은 8천190원이 된다.

시는 지난해 총 4천110명의 1인 소상공인에게 7억2천만원 상당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천600명에 대해 8억2천만원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하며 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