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논란이 된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과문을 올렸다.

김 아나운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밤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며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일 SNS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한쪽이 파손된 채 차량 운행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며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를 달렸다"며 차선 변경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에 직접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로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자칫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 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