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32개소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도는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식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노동자에게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려고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천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려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을 투입한다.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공동 신설 시 최대 1천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노동자에게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려고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천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려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을 투입한다.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공동 신설 시 최대 1천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