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이주비 보상 놓고 갈등
인천 강제집행 현장서 주민-용역 대치…폭발음에 화염도
인천 한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주민들이 퇴거 행정대집행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길가에서 40대 A씨가 부탄가스가 든 나무 상자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이 곧바로 진화 작업에 나섰다.

A씨는 용역업체가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을 찾자 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비롯한 3가구 거주민들은 이날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집 안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부탄가스를 몸에 두르며 저항했고, 법원 집행관실은 결국 강제집행을 보류했다.

A씨 등은 이주비 보상 문제 등을 두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효성동 일대에서는 43만여㎡ 부지에 3천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집행관실이 물러나며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다"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