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호박' 샀다면 반품하세요…"개당 10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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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에 반품해야
구입가격 또는 개당 1000원 보상
구입가격 또는 개당 1000원 보상
국내에서 미승인된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유통 중인 것이 확인돼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이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해 보관 중인 소비자·자영업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의 경우,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도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에, 반품은 그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지참하고 있으면 구입 가격 그대로 보상된다. 없을 경우, 보상금은 개당 1000원이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한다.
단,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등은 반품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이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해 보관 중인 소비자·자영업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의 경우,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도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에, 반품은 그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지참하고 있으면 구입 가격 그대로 보상된다. 없을 경우, 보상금은 개당 1000원이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한다.
단,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등은 반품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