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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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원심 뒤집고 일본 소유권 인정…"정부·국회 나서야"
충남도의회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원소유자인 서산 부석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옥수(서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구가 약탈해 불상을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서도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인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을 적용하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부석사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이 판결에 대해 "약탈 문화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전 세계 약탈문화재 반환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의 역사·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탈당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반드시 환수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대법원은 불상이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법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옥수(서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구가 약탈해 불상을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서도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인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을 적용하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부석사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이 판결에 대해 "약탈 문화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전 세계 약탈문화재 반환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의 역사·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탈당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반드시 환수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대법원은 불상이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법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