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38)는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당 근무시간을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얹어줄 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해서다. 최 대표는 “몇 년 전만 해도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줬지만 요즘은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호소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후폭풍이 자영·중소기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이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고용하면서 지난해 초단기 근로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109만5000명)에 비해 50만 명가량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5.6%를 차지했다. 초단기 취업자 관련 수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구직자의 삶은 척박해졌다. 박모씨는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바짝 벌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면접만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21년 32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명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2017년(6470원) 이후 6년 만에 48% 올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과 숙박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