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처음 본 도우미 성폭행 시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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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조사받자 업주 찾아가 '연락처 내놔' 협박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께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37)씨를 '식사나 하자'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돌변해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2001년·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께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37)씨를 '식사나 하자'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돌변해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2001년·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