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위헌 요소 많고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의협·병협, 간호사법 등 본회의 부의에 "거대야당 입법 폭거"
의사와 병원 단체들은 간호사 처우 제고 규정 등을 별도로 두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입법 만행"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 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는데도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