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기 단축하려고 다수 규정 어겨…총체적 부실 확인"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15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 등 15명 추가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혐의로 안 대표를 비롯해 하청업체인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 관계자 등 모두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안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둥과 보, 슬라브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지목됐다.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 등 15명 추가 송치
이 밖에도 재하도급이 금지된 콘크리트 타설 및 구조물 설치 등 작업에 재하도급을 주거나 현장 자재 상태를 점검하는 품질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현장소장을 아예 배치하지 않기도 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지만 해당 업체가 법인 사업자일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런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지난 1월 개정안을 작성해 입법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