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없앤다.

매매혼 조장 논란 등 각종 민원을 고려한 조처다.

24일 괴산군에 따르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괴산군 "매매혼 논란…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2008년 제정한 이 조례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혜택을 본 주민은 지금까지 58명으로 파악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 1명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의 폐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