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29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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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29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 유형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한다.
화장실은 혼자서 용변을 보거나 세면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를 각각 설치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은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한다.
시는 사업 대상을 작년 100가구에서 올해 290가구로 늘렸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해야 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현장실사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연합뉴스
장애 유형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한다.
화장실은 혼자서 용변을 보거나 세면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를 각각 설치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은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한다.
시는 사업 대상을 작년 100가구에서 올해 290가구로 늘렸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해야 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현장실사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