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늦게까지 술판' 전주시설관리공단 간부 3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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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자리 참석했지만 술 마시지 않은 2명은 경고·훈계 처분
전북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점심시간에 늦게까지 술판을 벌인 간부 직원 3명에 대해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장급인 이들은 지난 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하며 휴게시간 이후까지 술을 마셨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이들은 소주 1병가량씩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당시 식사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간부들이 근무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장급인 이들은 지난 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하며 휴게시간 이후까지 술을 마셨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이들은 소주 1병가량씩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당시 식사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간부들이 근무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