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투표하면 안돼" 외친 민경욱 법정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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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마이크가 앞에 있고 주최 측이 권유하니 연설을 했을 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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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도 민 전 의원과 비슷한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민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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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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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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