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모든 유해성분 명칭·함유량 공개법', 복지위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호법 등도 통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담배 제조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담배 제조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