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과 수도권 대학 병원 분원 개설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양측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는 30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복지부 "의료인력 확충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