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체육센터 공사비 중복 등 부적정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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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남구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모두 48건 지적 사항을 적발해 감액 1억8천여만원 등 2억1천여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7명, 주의 55명 등 7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남구는 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터파기 물량이 중복으로 계상돼 해당 예산을 감액해 조정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1억2천700여만원 감액 요구를 받았다.
남구는 오리 1천500여 마리를 신고하지 않고 사육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농장주에 대한 고발 방침을 취소하고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중징계,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미등록 업체와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 주차타워, 노인복지관 등 공사 과정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 병가 사용 관리도 허술했으며 보조금 정산과 집행 과정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청사 임대율 향상, 체납 민원 안내 원스톱 시스템 운영, '으뜸 효(孝) 남구 TV' 운영 등은 모범사례로 꼽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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