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명목 등 1억8천만원 뜯어내…가족관계증명서·통장 잔고까지 위조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름·직업에 결혼식도 '가짜'…여친 등친 40대 유부남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B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기에 이르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