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개선 TF 구성…상반기중 약관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투자자에 불리한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신용융자 이자율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눠 구성됐다.

오는 20일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으며,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