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래 폭행' SNS 생중계한 10대 2명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5)군을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C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에게 위쪽이 일부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