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기피시설 건립 사전고지 거리 완화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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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의무, 1천m→ 500m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 처리
국민의힘 전원 찬성·민주당 전원 반대 경남 김해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다.
김해시의회는 14일 개최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김해시의원 25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해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이 1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14명)이 찬성, 민주당 시의원 전원(11명)이 반대했다.
투표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해시는 2020년 11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기피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대상지 경계로부터 1천m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다.
김해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2021년 80여건, 2022년 20여건을 대상 주민에게 사전고지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전 고지 대상 범위를 시설 경계로부터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표결에 앞서 양당이 각각 찬반 토론을 했다.
민주당 주정영 의원은 "이 조례가 없었다면 내 집 주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피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 집단행동을 불러오는 등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켰을 것"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주 의원은 "누군가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공익적 명분도 없고 주민 알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개정 찬성 토론을 한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화재법 등 여러 기타 법은 500m로 거리를 규정하는데, 김해시 조례는 사전고지 범위를 1천m로 일괄 규정해 과도하게 설정했다.
법과 조례가 달라 혼돈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가 사전고지만 의무화하고, 주민이 반대할 때 계획을 취소하는 강제성이 없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줄어든 거리가 아니라 어떤 맥락과 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원 찬성·민주당 전원 반대 경남 김해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다.
김해시의회는 14일 개최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김해시의원 25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해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이 1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14명)이 찬성, 민주당 시의원 전원(11명)이 반대했다.
투표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해시는 2020년 11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기피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대상지 경계로부터 1천m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다.
김해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2021년 80여건, 2022년 20여건을 대상 주민에게 사전고지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전 고지 대상 범위를 시설 경계로부터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표결에 앞서 양당이 각각 찬반 토론을 했다.
민주당 주정영 의원은 "이 조례가 없었다면 내 집 주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피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 집단행동을 불러오는 등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켰을 것"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주 의원은 "누군가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공익적 명분도 없고 주민 알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개정 찬성 토론을 한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화재법 등 여러 기타 법은 500m로 거리를 규정하는데, 김해시 조례는 사전고지 범위를 1천m로 일괄 규정해 과도하게 설정했다.
법과 조례가 달라 혼돈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가 사전고지만 의무화하고, 주민이 반대할 때 계획을 취소하는 강제성이 없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줄어든 거리가 아니라 어떤 맥락과 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