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주민은 2.3%뿐…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 개최
아산 둔포면 주민 91%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로 고통"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대부분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둔포면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1.2%가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을 겪었다고 답했다.

주민 92.6%는 항공기 소음을 나쁘거나 매우 나쁜 영향이 있다고 느꼈다.

미군기지 3㎞ 이내 주민 50.9%는 다른 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의향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군기지 소음 등 피해'(71.4%)였다.

그러나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면 전체 주민 3만300명 가운데 2.3%인 70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액은 1인당 월 3만원, 연간 총 2억5천여만원뿐이다.

평택 주민 4만6천여명이 연간 120억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임 박사는 지적했다.

임 박사는 "둔포면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진동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민간도시개발도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 환경공학전공 교수도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시 일부 지역의 항공기 소음 수준이 80∼89웨클인데, 이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이라고 설명했다.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있다"고 호소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정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소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지역 개발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아산시 둔포면 8개리,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리, 경북 구미시 2개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평택지역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충남도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