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해·자전거사고·풍수해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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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와 자전거 사고, 풍수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구민들에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상생활 중 개 물림 같은 상해사고가 발생해 신체 피해를 본 구민에게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보장한다.
응급 비용·치료·수술·X선 검사·치과 치료·입원·장례비는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사망·후유장애·상해진단 및 입원 위로금·벌금·변호사 선임 비용·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을 지원한다.
공공자전거(따릉이)와 공유자전거, 공유 킥보드, 휠체어에 의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민안전보험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구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시 일반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8∼100%를 구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피해 발생 시 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소 400만원, 상가·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민안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DB손해보험(☎ 1899-7751), 풍수해 보험은 마포구 물관리과(☎ 02-3153-9816)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일상생활 중 개 물림 같은 상해사고가 발생해 신체 피해를 본 구민에게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보장한다.
응급 비용·치료·수술·X선 검사·치과 치료·입원·장례비는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사망·후유장애·상해진단 및 입원 위로금·벌금·변호사 선임 비용·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을 지원한다.
공공자전거(따릉이)와 공유자전거, 공유 킥보드, 휠체어에 의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민안전보험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구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시 일반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8∼100%를 구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피해 발생 시 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소 400만원, 상가·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민안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DB손해보험(☎ 1899-7751), 풍수해 보험은 마포구 물관리과(☎ 02-3153-9816)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