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학교, 제1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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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가 전국 제1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에 따라 지난 10일 경기도소방학교를 화재감정기관으로 첫 지정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12년부터 금속이나 가스 등의 성분 분석 기기 및 시뮬레이션 장비 등을 마련하고, 석·박사급 인력 5명을 갖춰 지난 10여년간 정밀 감정이 필요한 2천여 건의 화재 증거물을 분석해왔다.
경기도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 증거물 감정의 법적 근거와 공신력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화재 조사 전문가 양성, 현장 감식 지원과 자문, 증거물 감정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에 따라 지난 10일 경기도소방학교를 화재감정기관으로 첫 지정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12년부터 금속이나 가스 등의 성분 분석 기기 및 시뮬레이션 장비 등을 마련하고, 석·박사급 인력 5명을 갖춰 지난 10여년간 정밀 감정이 필요한 2천여 건의 화재 증거물을 분석해왔다.
경기도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 증거물 감정의 법적 근거와 공신력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화재 조사 전문가 양성, 현장 감식 지원과 자문, 증거물 감정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