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 대구 경찰관 구속 입력2023.03.10 18:13 수정2023.03.10 18: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0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가 근무했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 김홍진(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결제부장)씨 빙부상 ▲이재백(한국소설가협회 회원)씨 별세, 강현(한국농어촌공사 과장)·강산(효성ITX 글로벌팀)·금안(서울 신곡초 교사)·소림씨 부친상, 오진희(대전 유성구청 직원)씨 시부상, 김홍... 2 '주말 출근' 검찰 특수본, '계엄 수사' 개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마련되기 전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이날 오전... 3 [속보]尹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 철수 지시"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