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서장에 욕설 민원인,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5일 대구 한 경찰서 서장 부속실과 복도에서 고소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 경찰관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서장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욕설한 적이 없고 증인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