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 지급기준 확대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항만 중 유일하게 울산항에서만 운영하는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화물 유치와 상업용 탱크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확대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 '신규 수입' 인정 기간 완화(5년→2년) ▲ 대상 화물 확대(가스류 제외→액체화물 전체) ▲ 최저물량 차등 설정(공통 1만M/T→석유제품 1만M/T·그 외 5천M/T) 등이다.

이번 인센티브에 따라 신규 수입된 액체화물이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화주는 선박 입항일부터 3년 내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액체화물 중심 항만인 울산항에 특화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울산항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