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수산식품 수출·화훼산업 지원 조례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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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과 화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구연(하동) 의원은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억6천1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7% 증가했고, 농수산식품부문 국가 총수출액에서 10.5%를 점유해 서울·부산·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경남이 농수산식품 수출 선도지역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에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 중심 맞춤형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지원 계획 수립, 수출 기반 조성·확대에 관한 사항, 수출경쟁력 제고·유지에 관한 사항,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같은당 이춘덕(비례) 의원은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수입 꽃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화훼농가와 도·소매업 매출이 급감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화훼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의회 국민의힘 김구연(하동) 의원은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억6천1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7% 증가했고, 농수산식품부문 국가 총수출액에서 10.5%를 점유해 서울·부산·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경남이 농수산식품 수출 선도지역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에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 중심 맞춤형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지원 계획 수립, 수출 기반 조성·확대에 관한 사항, 수출경쟁력 제고·유지에 관한 사항,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같은당 이춘덕(비례) 의원은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수입 꽃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화훼농가와 도·소매업 매출이 급감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화훼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