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눈속임…금은방·복권판매점서 1억5천 턴 30대
대전 유성경찰서는 대전·충남 일원 금은방과 복권판매점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8차례에 걸쳐 대전과 충남 아산지역 금은방, 복권판매점, 택배사무실 등에 침입해 1억5천8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는다.

그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미리 준비한 노루발장도리와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 범행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헬멧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속에 포착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 추적 끝에 서울 모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혼자서 모든 범행을 5분 내외로 신속하게 저질렀다"며 "일부 가게 안에서는 CCTV를 돌려놓거나 경보장치를 아예 들고 오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