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15% 이상' 찬성 밝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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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안, 3월국회내 처리 전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국정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만 늘 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번 예산부수법안에 (대기업·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의 세액 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져서 곧 돌아서서 15% 이상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엔 반대하다 각국의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재위)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중소기업 16%로 한 차례 확대된 것에 더해 7∼9% 포인트(p) 더 늘린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국정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만 늘 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번 예산부수법안에 (대기업·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의 세액 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져서 곧 돌아서서 15% 이상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엔 반대하다 각국의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재위)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중소기업 16%로 한 차례 확대된 것에 더해 7∼9% 포인트(p) 더 늘린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