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초 8주 동안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업체는 제품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 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C 업체로부터 제품명·내용량·제조연월일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들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E 업체도 제품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간편식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