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자동차 화물 인센티브 제도 확대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자동차운송 선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화물대상 지원 분야(환적화물, 항내운송화물), 선박운항비 지원분야(야간도선, 특별도선)로 구분된다.

특히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는 최근 자동차 전용부두의 야적장 포화 상태를 완화하고자 올해 신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환적 부두인 울산본항 6부두를 이용할 때 야간도선 할증 비용과 기상 악화 시 적용되는 특별도선 비용 일부가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로 보전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자동차 화물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와 환적화물 지속 증대를 위해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화물의 타 항만 유출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