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활용 사업을 하는 마을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추진된다.

제주도, 생태계 지속가능 활용 마을에 보상…'지불제' 시행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을 9개 마을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 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생태계를 활용한 체험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시범사업 9개 마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범사업 마을과 사업 대상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미로숲, 도순동 도순천 및 인근, 오조리 식산봉 인근 연안 및 마을습지, 수망리 마흐니숲, 의귀리 의귀천, 하례2리 효돈천, 덕수리 덕수곶자왈이며 제주시 덕천리 마을 습지, 저지리 저지곶자왈 및 저지오름 인근이다.

도는 9개 마을에서 신청한 4억2천만원의 사업비 중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을 고려해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2억9천900만원을 의결했다.

이들 9개 마을은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논의했다.

도는 9개 마을에서 사업 시행 전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며 지속해서 사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형 생태계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