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내로 증권형토큰(STO)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STO는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수용하고 분산원장의 장점을 수용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안전한 유통을 위해 장외 유통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년 상반기 중 법안이 입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한다"라며 "기존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부실 증권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률적 금지 방식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잠재 투자자, 사업자에게 "토큰 증권은 토큰이 아니다"라며 "기대 심리 조장과 투기가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이 등장한 후 전 세계가 혁신 가능성에 주목했고,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STO 가이드라인이 제도력 기반을 마련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 주도로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토큰 증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토큰 증권으로 정형적 증권뿐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투자 계약 증권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 확보도 필요하다"라며 "우리 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고 노력을 이어온 만큼,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안전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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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