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 발굴…정부에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2월 17일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벌여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등이다.
입지·건축 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세제 부문의 경우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의무확인'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도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한 뒤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자문단은 기업 현장 방문과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달 중에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해 현장컨설팅, 반기별 시·군 간담회, 분기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등이다.
입지·건축 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세제 부문의 경우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의무확인'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도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한 뒤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자문단은 기업 현장 방문과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달 중에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해 현장컨설팅, 반기별 시·군 간담회, 분기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