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력화' 네타냐후, '소송비용 모금 허용' 입법추진 논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이번에는 공무원의 후원금 모금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 추진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입법이 성사되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는 사촌에게서 변호사 비용으로 후원받은 27만 달러(약 3억5천만 원)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6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총리를 비롯한 공무원의 후원금 모금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여당인 리쿠드당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원 포함)이 소액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의 소송 또는 의료 비용 충당 목적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도 소송비용 모금은 허용하지만, 공무원이 그 지위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집권한 네타냐후는 과거 총리재직 당시의 수뢰,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로부터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고, 현재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현지 통신업체인 베제크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입법 추진을 대가로 베제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사이트에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네타냐후는 이 과정에서 사촌이자 후원자인 나탄 밀리코우스키(2021년 사망)로부터 3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받았고, 이 가운데 3만 달러만 돌려줬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네타냐후 부부가 받은 27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밀리코우스키가 네타냐후에게 준 돈이 사촌 관계보다 사업적 이해와 더 큰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뜻대로 입법이 성사되면 네타냐후는 이런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비판론자들은 이번 입법을 네타냐후를 위한 맞춤 입법으로 보고 있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은 공무원 선물법에 반하는 것이며, 부패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