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번 주말부터 소각행위 특별단속…기동단속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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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간 산불 70건 발생…하루 평균 10건"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소각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발생한 산불 165건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림청은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발생한 산불 165건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림청은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