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알리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강원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2일 원주시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열었다.

강원중소벤처기업청, 공정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마련한 이 날 행사는 연동제를 알리고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로드쇼에는 강원도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강원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령 및 적용사례와 동행기업 등 지원사업을 알리고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 등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강원중소벤처기업청, 공정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이와 관련해 동행기업에는 지난달 9일부터 연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 시행 시기를 고려해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해 빠르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강원지역에 거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동행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많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