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간부와 병사 급여 역전' 주장에 반박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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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122만원 vs 하사 초과근무제외 세후 231만원…초급간부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국방부는 2일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천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천689원가량을 받게 된다.
18개월 총수령액은 2천188만2천400원이다.
내년 병 봉급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천701원과 80만5천164원으로 세전수령액 259만2천865원이다.
평균적인 초과근무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천907원을 추가로 받는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천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 된다.
18개월간 수령액은 세전 4천667만1천580원(초과근무 포함 5천158만3천900원)으로, 세후 4천153만7천706원(초과근무 포함 4천645만26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초과근무를 제외해도 세후 기준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98만원가량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271만7천471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99만4천111원),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41만8천550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69만5천190원)이 된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이 병사보다 1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 봉급을 역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초과근무가 아닌 개인·부대별 특성에 따른 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금 기여금은 전역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병사의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학군사관 후보생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부사관 지원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강군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려면 병사 봉급 인상을 고려해 초급간부, 특히 소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천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천689원가량을 받게 된다.
18개월 총수령액은 2천188만2천400원이다.
내년 병 봉급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천701원과 80만5천164원으로 세전수령액 259만2천865원이다.
평균적인 초과근무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천907원을 추가로 받는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천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 된다.
18개월간 수령액은 세전 4천667만1천580원(초과근무 포함 5천158만3천900원)으로, 세후 4천153만7천706원(초과근무 포함 4천645만26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초과근무를 제외해도 세후 기준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98만원가량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271만7천471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99만4천111원),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41만8천550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69만5천190원)이 된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이 병사보다 1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 봉급을 역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초과근무가 아닌 개인·부대별 특성에 따른 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금 기여금은 전역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병사의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학군사관 후보생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부사관 지원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강군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려면 병사 봉급 인상을 고려해 초급간부, 특히 소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